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노하우가 담긴 설계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52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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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하우가 담긴 설계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다.

외국법인에게서 노하우가 포함된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받아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다. 제공된 기술정보에 최신 정유공정과 에너지 절감공정 개선을 위한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회사가 최신 정유공정과 에너지 절감공정의 개선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설계도면으로 제공하였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받은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Know how가 포함된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제공받고 그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사와 미국 ○○사가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의하면 동사가 귀사에 제공하는 용역은 최신 정유공정의 개선과 에너지 절감공정의 개선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설계도면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Know how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Know how가 포함된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제공받고 그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노하우가 포함된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제공받아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노하우가 포함된 연구보고서와 설계도를 제공받아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27 (<time datetime="1987-12-09">1987.12.09</time> 회신), "노하우가 담긴 설계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18)
원 제목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용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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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