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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청사용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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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소유 토지를 조합 청사 건축용으로 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는 1986.12.31 이전 양도분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를 조합 청사 건축용으로 조합에 양도했다. 양도 시점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농업협동조합청사 건축용으로 농업협동조합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하던 토지를 ○○조합 청사 건축용으로 ○○조합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이며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은 1986.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1987.01.01 이후 양도분 부터는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토지를 조합 청사 건축용으로 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됩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는 1986.12.31 이전 양도 자산에만 적용되므로 1987.01.01 이후 양도분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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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56 (<time datetime="1987-07-21">1987.07.21</time> 회신), "조합 청사용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09)
- 원 제목
- 소유하던 토지를 농업협동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