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우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우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과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우회의 재산과 사업을 사단법인이 승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과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운영하던 사우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법인의 종업원들이 복지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사우회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재산과 사업을 그대로 승계한다.

질의요지

사우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재산 및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영리법인의 종업원들이 그들의 복지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사우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재산 및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법상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우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재산과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영리법인의 종업원들이 그들의 복지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사우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재산 및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법상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09 (<time datetime="1987-03-31">1987.03.31</time> 회신), "사우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95)
원 제목
사우회 법인화 관련 세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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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