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망 보상금으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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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망 보상금으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망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 한 명이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그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지분대로 등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상속인 중 한 명의 명의로 보상금을 수령했다. 그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상속인 중 1인의 명의로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민법상의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상속인 중 1인의 명의로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민법상의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상속인 중 1인의 명의로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민법상의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24 (<time datetime="1987-12-21">1987.12.21</time> 회신), "사망 보상금으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89)
원 제목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취득 재산의 증여세 부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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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