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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에 해당했던 신탁 부동산을 해지해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사안이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가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경우 이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재산 01254-343, 1986.02.01)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것으로서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또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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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85 (<time datetime="1987-04-30">1987.04.30</time> 회신), "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43)
- 원 제목
-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