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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된 신주를 초과 배정받으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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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배정된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액의 차액은 증여로 본다.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을 초과해 배정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초과 배정된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액의 차액은 증여로 본다.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 결의로 배정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았다. 포기된 신주인수권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배정되었다.
질의요지
상법 제4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3549, 1982.10.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소득 1264-3549, 1982.10.19)
1.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제4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것이며,
2. 상법 제4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 결의로 배정하여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을 초과해 신주를 취득한 경우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초과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의 차액을 증여로 본다.
2. 상법 제419조 제3항에 따른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 결의로 배정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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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84 (<time datetime="1987-04-30">1987.04.30</time> 회신), "포기된 신주를 초과 배정받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42)
- 원 제목
- 합자회사 출자금 지분증자초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