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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방위세법 통칙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토지수용과 관련한 방위세법 통칙을 현재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4년과 1983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위세법 기본통칙 6-3 도 1982.01.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1264-1295, 1984.04.12 및 소득 1264-1940, 1983.06.09)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295, 1984.04.12
※ 소득1264-1940, 1983.06.09
정제 정리
질의
방위세법 통칙을 현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재산1264-1295(1984.04.12.) 및 소득1264-1940(1983.06.09.)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940 (게시판 미보유)
- 재산1264-129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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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1 (<time datetime="1987-01-14">1987.01.14</time> 회신), "토지수용에 방위세법 통칙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30)
- 원 제목
- 방위세법 통칙 현행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