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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출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1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도 출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교회나 사찰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교회나 사찰이 신도의 출연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해당 교회나 사찰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도가 출연한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도가 교회나 사찰에 현금을 출연했다. 교회나 사찰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교회나 사찰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연한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교회나 사찰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본문(원문)

교회나 사찰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연한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교회나 사찰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회나 사찰이 신도가 출연한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세법 적용.

회답

교회나 사찰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연한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교회나 사찰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경553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8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19 (<time datetime="1987-04-01">1987.04.01</time> 회신), "신도 출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29)
원 제목
신도가 출연한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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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