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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군사시설물 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전에 관계 행정청과 허가사항을 협의하지 않았다면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특정지역의 보안·군사시설물 보호지역 토지에 적용할 특수배율을 물었다. 양도 전에 관계 행정청과 허가사항을 협의하지 않았다면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도시계획법·군사시설물보호법 등으로 해당 지역에 지정된 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은 특정지역에 있고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토지 양도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이 허가사항을 협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양도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허가사항에 관하여 협의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특수배율인 1.00 배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으로서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을 지정되고 당해 토지의 양도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하여 협의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특수배율인 1:00 배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의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적용할 특수배율.
회답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고, 토지 양도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이 허가사항을 협의한 사실이 없으면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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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10 (<time datetime="1987-02-26">1987.02.26</time> 회신), "보안·군사시설물 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19)
- 원 제목
- 특수배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