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누락된 이전등기를 추가하면 양도세가 또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사실이 확인되고 이미 낸 세액이 정당하면 추가등기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 일부의 이전등기 누락분을 추가로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다시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사실이 확인되고 이미 낸 세액이 정당하면 추가등기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소유한 토지 전부를 이미 양도했으나 그중 일부의 이전등기만 누락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 전부를 양도했으나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되었다. 누락된 부분을 나중에 추가로 이전등기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부를 양도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소유권이전등기 누락으로 추가로 소유권이전 등기되는 경우에 기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추가 등기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부를 양도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소유권이전등기 누락으로 추가로 소유권이전 등기되는 경우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기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추가등기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전부를 양도한 뒤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된 일부를 추가로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기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추가등기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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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8 (<time datetime="1987-02-04">1987.02.04</time> 회신), "누락된 이전등기를 추가하면 양도세가 또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07)
- 원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 누락으로 추가로 소유권이전 등기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