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영업용 건물 안 임차인 주거공간도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용 건물 안 임차인 주거공간도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17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본다.

영업용 건물 안에 설치된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본다. 건물의 외견이 영업용 건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견상 영업용인 건물 안에 임차인이 사용하는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건물 외견상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건물 외견상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견상 영업용 건물 안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된 경우 그 부분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건물 외견상 영업용 건물 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089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37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04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중015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55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09 (<time datetime="1987-10-17">1987.10.17</time> 회신), "영업용 건물 안 임차인 주거공간도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06)
원 제목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된 복합주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