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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토지대금을 돌려받으면 양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택조합 토지를 양도하고 조합원이 원금과 이자를 받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를 취득한 대표이사가 다시 다른 법인에 양도하면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무주택종업원이 주택조합을 결성해 조합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였다.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조합원들은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받았다. 이후 대표이사가 그 토지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조합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양도하여 조합원 각자가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때에는 토지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법인의 무주택종업원이 거주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조합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양도하여 조합원 각자가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때에는 이를 토지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후 이를 취득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토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 명의로 구입한 토지를 주택 신축 전에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조합원이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토지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이후 대표이사가 해당 토지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면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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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98 (<time datetime="1987-09-14">1987.09.14</time> 회신), "조합 토지대금을 돌려받으면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94)
- 원 제목
- 조합원 각자가 토지대금을 지급받는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