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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등기를 원상회복하면 양도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진정한 등기착오의 원상회복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등기신청 또는 등기공무원의 착오를 바로잡아 당초 상태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묻는다. 진정한 등기착오의 원상회복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착오 환원인지 사후약정에 따른 매매 환원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등기신청 또는 등기공무원의 등기착오로 당초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등기신청 또는 등기공무원의 등기착오로 당초상태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착오에 의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인지 또는 쌍방 간의 사후약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매매를 다시 환원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신청 또는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된 등기를 당초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등기신청 또는 등기공무원의 등기착오로 당초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2. 착오에 의한 소유권 환원인지, 쌍방의 사후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매매를 다시 환원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경55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2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경550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2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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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62 (<time datetime="1987-08-24">1987.08.24</time> 회신), "착오등기를 원상회복하면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88)
- 원 제목
- 등기착오로 당초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