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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파는 집과 남은 집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673, 1985.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73, 1985.09.05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673, 1985.09.05)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673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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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84 (<time datetime="1987-08-14">1987.08.14</time> 회신), "2주택 중 먼저 파는 집과 남은 집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84)
- 원 제목
-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