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개업자 확인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개업자 확인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개업자 등의 확인으로 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거래가액 확인을 거절하거나 부인할 때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를 물었다. 중개업자 등의 확인으로 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 안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상대방이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부인하는 상황이다. 당시 부동산소개업자 등의 확인자료가 제시될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에 의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거나 부인하는 경우에도 당시 부동산소개업자등의 확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에 의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거나 부인하는 경우에도당시 부동산소개업자 등의 확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이 확인을 거절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부동산소개업자 등의 확인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지만, 양도자가 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확인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확인을 거절하거나 부인하더라도 당시 부동산소개업자 등의 확인으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01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0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98 (<time datetime="1987-08-05">1987.08.05</time> 회신), "중개업자 확인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82)
원 제목
부동산소개업자 등의 확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의 실지거래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