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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기 후 이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 가능한 자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먼저 취득등기하면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과 양도 전 등기한 자산의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등기 가능한 자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먼저 취득등기하면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했다. 또는 양도 전에 본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뒤 양수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가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위의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 양도일 이전에 양도자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해 주는 경우에는 이를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4.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1년 이상 거주 및 소유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 가능한 자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양도 전에 취득등기한 경우의 미등기 양도자산 여부.
회답
1.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라도 등기 가능한 자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입니다.
2. 귀문의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양도일 전에 양도자 본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4. 1년 이상 거주 및 소유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22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0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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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94 (<time datetime="1987-08-04">1987.08.04</time> 회신), "취득등기 후 이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81)
- 원 제목
-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