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제시된 점포 겸용주택은 고급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시된 점포 겸용주택은 고급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지에 점포·주택·지하실·옥탑을 신축해 1억원에 양도한 경우 고급주택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연면적 200평 이상, 양도가액 합계 5,000만원 이상 기준을 적용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 262평 위에 1층 점포 39.93평, 2층 주택 41.29평, 지하실 18.75평, 옥탑 8.17평을 신축하였다. 이를 1억원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대지 262평 위에 1층 점포 39.93평, 2층 주택 41.29평, 지하실 18.75평, 옥탑 8.17평을 신축하여 1억원에 양도한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위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시된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중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 연면적이 200평 이상이며 양도가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2. 질의의 주택은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89 (<time datetime="1987-07-24">1987.07.24</time> 회신), "제시된 점포 겸용주택은 고급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80)
원 제목
고급주택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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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