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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변동 없는 사업용 자산 인출도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 변동 없이 당초 출자지분 비율대로 새 공동사업을 개시하면 유상양도가 아니다.
사업용 자산 일부를 인출해 같은 지분으로 새 공동사업을 시작하면 양도인지를 물었다. 소유권 변동 없이 당초 출자지분 비율대로 새 공동사업을 개시하면 유상양도가 아니다. 자산의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일부를 장부에서 인출한다. 소유권 변경 없이 기존 공동사업자의 당초 출자지분 비율대로 새로운 공동사업을 개시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인출하여 당초출자지분비율대로 새로운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소유권의 변경)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장부에서 인출하여 소유권의 변동없이 공동사업자의 당초 출자지분 비율대로 새로운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일부를 인출하여 당초 출자지분 비율대로 새로운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유권의 변동 없이 공동사업자의 당초 출자지분 비율대로 새로운 공동사업을 개시하면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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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25 (<time datetime="1987-07-08">1987.07.08</time> 회신), "지분 변동 없는 사업용 자산 인출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74)
- 원 제목
- 공동사업 영위자가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인출하여 당초지분대로 새로운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