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도 회사 대신 입주자가 잔금을 내면 양수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의 양수자는 당초 계약자인 아파트 건설회사다.
아파트 건설회사 부도 후 입주자가 토지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토지 양수자를 물었다. 토지의 양수자는 당초 계약자인 아파트 건설회사다. 입주자가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건설회사를 대신하여 단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는 아파트 건설회사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받았다. 건설회사 부도 후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아파트 입주자에게서 건설회사 대신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수령 한 후 아파트 건설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이하여 중도금 일부 및 잔금을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단순히 건설회사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자인 아파트 건설회사가 토지의 양수인이 됨
본문(원문)
당초 토지소유자가 아파트 건설회사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수령 한 후 아파트 건설회사의부도발생으로 이하여 중도금 일부 및 잔금을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단순히 건설회사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자인 아파트건설회사가 토지의 양수인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건설회사 부도 후 입주자가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토지의 양수자
회답
입주자로부터 건설회사를 대신하여 대금을 단순히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자인 아파트 건설회사가 토지의 양수인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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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91 (<time datetime="1987-06-25">1987.06.25</time> 회신), "부도 회사 대신 입주자가 잔금을 내면 양수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70)
- 원 제목
- 토지매수대금을 미지불한 아파트 건설회사가 부도발생한 경우 토지 양수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