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골프회원권 반납 대가는 기타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4회신일 1987.01.2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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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21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이나 해약금은 기타소득이고 별도 양도계약에 따른 대가는 양도소득이다.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납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이나 해약금은 기타소득이고 별도 양도계약에 따른 대가는 양도소득이다. 발행회사에 돌려주는 원인이 위약·해약인지 별도 양도계약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발행회사에서 부여받은 골프회원권을 당초 발행회사에 돌려준다. 위약·해약에 따라 약정된 위약금 또는 해약금을 받거나, 별도의 양도계약에 따라 발행회사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골프회원권 발행회사로부터 부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위약 또는 해약으로 당초 발행회사에 반납하고 약정에 따라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수익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지만,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해당자간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따라 발행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함

본문(원문)

골프회원권 발행회사로부터 부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위약 또는 해약으로 당초 발행회사에 반납하고 약정에 따라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수익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지만,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해당자간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따라발행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을 당초 발행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골프회원권을 위약 또는 해약으로 당초 발행회사에 반납하고 약정에 따라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수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니라 당사자 간 별도의 양도계약에 따라 발행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4 (1987.01.21 회신), "골프회원권 반납 대가는 기타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62)
원 제목
골프회원권의 반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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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