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 이주를 위해 출국하면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이주를 위해 출국하면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것으로 회신했다.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한 거주자의 비거주자 전환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것으로 회신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 출국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인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므로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양도소득세 적용.

회답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2. 질의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37 (<time datetime="1987-05-07">1987.05.07</time> 회신), "국외 이주를 위해 출국하면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45)
원 제목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