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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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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매수하는 경우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상업단지협동조합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매수하는 경우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해당 규정은 소유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로 상업단지협동조합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유하던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로 귀 조합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상업단지협동조합이 매수하는 경우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소유하던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로 귀 조합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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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20 (<time datetime="1987-04-22">1987.04.22</time> 회신), "조합이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40)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로 상업단지협동조합에서 매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