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적용되는 세금을 물었다.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시차를 두고 분양한 경우도 포함하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시차를 두고 분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이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시차를 두고 분양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위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시차를 두고 분양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위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0 (<time datetime="1987-02-04">1987.02.04</time> 회신), "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35)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