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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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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적용되는 세금을 물었다.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시차를 두고 분양한 경우도 포함하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시차를 두고 분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이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시차를 두고 분양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위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시차를 두고 분양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위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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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0 (<time datetime="1987-02-04">1987.02.04</time> 회신), "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35)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