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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축 지분 초과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갑이 받은 세금계산서 중 을과 병의 지분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동신축 건물의 공사대금을 특정 사업자가 부담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갑이 받은 세금계산서 중 을과 병의 지분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을과 병이 받은 2차분 세금계산서 중 1차분 공사대금 부분도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개별등기하고 임대하기 위해 공동부담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신축하였다. 지급시기별 공사대금을 특정 사업자가 부담하고 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개별등기 및 임대코자 공동부담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신축한 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시기별로 특정사업자가 부담하고 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타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갑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을과 병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을과 병이 2차분 공사대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1차분 공사대금에 대한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갑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중 을과 병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제 여부
2. 을과 병이 2차분 공사대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중 1차분 공사대금 부분의 공제 여부
회답
1. 갑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을과 병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을과 병이 2차분 공사대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1차분 공사대금에 대한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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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10 (<time datetime="1987-12-19">1987.12.19</time> 회신), "공동신축 지분 초과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13)
- 원 제목
- 공급시기별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