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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반품액은 합계세금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 작성 시 당월 반품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반품가액에 당월 이전 출고분이 포함되어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계속 재화를 공급하면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함께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당해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는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품가액 중 당월 이전 출고분이 있는 때에도 동일하게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188, 1986.10.31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당해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는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품가액 중 당월 이전 출고분이 있는 때에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계기간 중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월의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교부한다. 반품가액 중 당월 이전 출고분이 있는 때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188 부가세 신고 누락은 수정기한 후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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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00 (<time datetime="1987-10-22">1987.10.22</time> 회신), "월중 반품액은 합계세금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96)
- 원 제목
- 합계기간중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