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매가격에 포함된 운반비는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5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가격에 포함된 운반비는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받은 운반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지급한 운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운반비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받은 운반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지급한 운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질의 1과 2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운반비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고 별도로 운반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운반비는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급한 운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 2)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운반비는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급한 운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 2)의 사항.

2.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은 운반비의 총수입금액 산입과 지급한 운반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질의 1), 2)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 사본을 참고합니다.

2. 사업자가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운반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지급한 운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54 (<time datetime="1987-09-07">1987.09.07</time> 회신), "판매가격에 포함된 운반비는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88)
원 제목
사업자가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운반비의 총수입금액의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