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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자재 계산서가 없을 때 공급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보세구역에서 수입원자재로 제품을 제조·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급자는 그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에서 수입원자재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한다. 세관장은 해당 수입원자재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과 같은 유사 질의회신문(부가22601-2242, 1986.11.08) 사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2242, 1986.11.08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에서 수입원자재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유사 질의회신문(부가22601-2242, 1986.11.08)을 참조합니다.
※ 부가22601-2242, 1986.11.08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242 수입세금계산서가 없을 때 공급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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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18 (<time datetime="1987-05-19">1987.05.19</time> 회신), "수입원자재 계산서가 없을 때 공급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71)
- 원 제목
- 보세구역내에서 수입원자재를 이용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