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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가 없을 때 공급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회답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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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42 (<time datetime="1986-11-08">1986.11.08</time> 회신), "수입세금계산서가 없을 때 공급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1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