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전약정에 따른 매입할인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전약정에 따른 매입할인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영업거래와 관련해 받는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약정상의 거래량이나 거래금액 등에 따라 수입금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영업거래와 관련하여 수입하는 금액은 약정상의 거래량・거래금액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영업거래와 관련되어 수입하는 금액은 약정상의 거래량. 거래금액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영업거래와 관련하여 수입하는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영업거래와 관련되어 수입하는 금액은 약정상의 거래량, 거래금액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7 (<time datetime="1987-02-16">1987.02.16</time> 회신), "사전약정에 따른 매입할인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44)
원 제목
매입할인의 익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