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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한 도로용 토지는 언제 취득가액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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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조성하여 국가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에 포함한다.
국가 등에 기증한 도로용 토지를 잔존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시기를 묻는다. 도로를 조성하여 국가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에 포함한다. 기증한 도로용 토지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용 토지를 조성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고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를 자본적 지출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시기는 도로를 조성하여 국가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로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에서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를 자본적지출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시기는 도로를 조성하여 국가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날로 하는 것임. 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를 자본적지출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시기.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에 따라 도로를 조성하여 국가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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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29 (<time datetime="1987-12-30">1987.12.30</time> 회신), "기증한 도로용 토지는 언제 취득가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41)
- 원 제목
- 세법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