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필수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건설원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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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필수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건설원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델하우스에 투입된 비용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한다.

아파트 건설 허가조건에 따라 설치한 모델하우스 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모델하우스에 투입된 비용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한다.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허가조건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건설 허가조건에 따라 모델하우스를 설치했다. 모델하우스 설치는 필수적이었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아파트 건설의 허가조건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모델하우스에 투입된 비용은 동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아파트 건설의 허가조건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모델하우스에 투입된 비용은 동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건설의 허가조건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모델하우스 비용의 처리 방법.

회답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아파트 건설의 허가조건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모델하우스에 투입된 비용은 동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중31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56 (<time datetime="1987-12-15">1987.12.15</time> 회신), "필수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건설원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36)
원 제목
세법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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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