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계와 세법상 수입금액 차이는 조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계와 세법상 수입금액 차이는 조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차이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따른 세무조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이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차이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따른 세무조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 두 번째 질의는 법인세 기본통칙 2-15-46…21 및 2-15-30…21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금액과 세법규정에 따른 수입금액을 서로 다르게 계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과 세법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이는 세무조정(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과 세법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과 세법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이는 세무조정(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는 법인세 기본통칙 2-15-46…21 및 2-15-30…21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이에 대한 신고조정 여부

2. 관련 기준

회답

1.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과 세법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이는 세무조정(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기본통칙 2-15-46…21 및 2-15-30…21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0 (<time datetime="1987-02-06">1987.02.06</time> 회신), "회계와 세법상 수입금액 차이는 조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32)
원 제목
세법과 기업회계기준간의 차이에 따른 신고조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