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촉쇼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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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촉쇼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제품 등의 선전효과를 얻기 위한 비용이다.

판촉쇼 관련 지출을 광고선전비로 분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제품 등의 선전효과를 얻기 위한 비용이다. 판촉쇼 참석인원이 불특정다수인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판촉쇼가 열렸다. 참석인원이 불특정다수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광고선전비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광고 선전비 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판촉쇼 참석인원이 불특정다수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촉쇼 관련 지출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광고선전비는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상품 또는 제품의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판촉쇼 참석인원이 불특정다수인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31 (<time datetime="1987-11-25">1987.11.25</time> 회신), "판촉쇼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27)
원 제목
손비처리 항목의 분류에 대한 의견 문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