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명의지만 타인이 취득한 자산은 누구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명의지만 타인이 취득한 자산은 누구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이 사실상 취득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 명의로 된 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묻는다. 타인이 사실상 취득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자산을 실제로 법인이 취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명의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나 타인이 사실상 취득하여 사용한 자산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자산의 명의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타인이 취득하여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명의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타인이 취득하여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로 된 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명의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타인이 취득하여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을 법인이 취득하였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76 (<time datetime="1987-11-19">1987.11.19</time> 회신), "법인 명의지만 타인이 취득한 자산은 누구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25)
원 제목
부외자산 간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