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 감소액 중 결손금 초과분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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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 감소액 중 결손금 초과분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채 감소액 중 충당한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부채 감소액 중 충당한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가수금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수금의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가수금 발생원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 동 부채의 감소액이 충당한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가수금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법인세기본통칙 2-1-6...8에 따라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 동 부채의 감소액이 충당한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 그 초과액의 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가수금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법인세기본통칙 2-1-6...8에 따라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 동 부채의 감소액이 충당한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55 (<time datetime="1987-10-26">1987.10.26</time> 회신), "채무 감소액 중 결손금 초과분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16)
원 제목
결손금 보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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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