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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대금 감액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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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에 따른 감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감액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토지 등의 양수대금을 감액받은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계약 변경에 따른 감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감액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감액이 계약 변경인지 조기상환인지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양수하고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수대금을 감액받는 경우에는 감액받는 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양수대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양수대금을 감액받는 경우에는 감액받는 금액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당초 양수가액에서 감액할 수는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의 변경인지, 양수대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감액인지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 등을 양수하고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수대금을 감액 받는 경우에는 감액 받는 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양수대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양수대금을 감액 받는 경우에는 감액 받는 금액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당초 양수가액에서 감액할 수는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의 변경인지, 양수대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감액인지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 등의 양수대금을 감액받은 경우 양도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토지 등을 양수하고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수대금을 감액 받는 경우에는 감액 받는 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양수대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양수대금을 감액 받는 경우에는 감액 받는 금액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당초 양수가액에서 감액할 수는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의 변경인지, 양수대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감액인지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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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62 (<time datetime="1987-10-14">1987.10.14</time> 회신), "양수대금 감액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10)
- 원 제목
- 토지 등의 양도금액이 감액된 경우 양도금액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