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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시설비는 어느 기간에 걸쳐 상각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비는 이연비용으로 처리해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상각한다.
임차인이 부담하고 만료 때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시설비의 손금계상 방법을 물었다. 시설비는 이연비용으로 처리해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상각한다. 갱신계약 등으로 수년간 임차가 예상되면 예상임차기간 동안 균등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 임차자산의 부대시설비를 부담하였다. 임차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은 임대인에게 귀속된다.
질의요지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임차자산의 부대시설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그 시설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동 시설비는 이연비용으로 처리하여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상각하여야 하며, 임차기간이 단기간이라도 매년 갱신계약 등으로 수년간 임차할 것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임차기간동안 균등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임차자산의 부대 시설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그 시설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동 시설비는 이연비용으로 처리하여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상각하여야 하며, 임차기간이 단기간이라도 매년 갱신계약 등으로 수년간 임차할 것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임차기간동안 균등상각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부대시설비를 어떻게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시설비는 이연비용으로 처리하여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상각해야 합니다. 임차기간이 단기간이더라도 매년 갱신계약 등으로 수년간 임차할 것이 예상되면 예상임차기간 동안 균등상각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8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7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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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37 (<time datetime="1987-10-10">1987.10.10</time> 회신), "임차시설비는 어느 기간에 걸쳐 상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09)
- 원 제목
-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시설비의 손금계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