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가격을 소급 인하하면 매출할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가격을 소급 인하하면 매출할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장확보나 원가인하 등으로 소급하여 단가를 낮춘 금액은 매출할인으로 처리한다.

판매한 상품·제품의 가격을 사후에 소급 인하한 금액이 매출할인인지를 물었다. 시장확보나 원가인하 등으로 소급하여 단가를 낮춘 금액은 매출할인으로 처리한다. 다만, 거래상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미 판매한 상품·제품의 가액을 시장확보나 원가인하 등을 이유로 사후에 소급하여 인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래상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판매한 상품・제품의 가액을 시장확보, 원가인하 등으로 사후에 소급하여 단가를 인하한 금액은 매출할인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상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판매한 상품·제품의 가액을 시장확보, 원가인하등으로 사후에 소급하여 단가를 인하한 금액은 매출할인으로 처리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판매한 상품·제품의 가액을 사후에 소급하여 인하한 금액이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래상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판매한 상품·제품의 가액을 시장확보, 원가인하등으로 사후에 소급하여 단가를 인하한 금액은 매출할인으로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38 (<time datetime="1987-07-09">1987.07.09</time> 회신), "판매가격을 소급 인하하면 매출할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95)
원 제목
가격을 사후에 소급하여 인하하는 경우 매출할인금액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