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수금을 지급어음으로 갚으면 언제 반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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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수금을 지급어음으로 갚으면 언제 반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수금은 지급어음이 결제되는 때 반제된 것으로 본다.

법인이 가수금 일부를 지급어음으로 교부하고 대체처리한 경우 반제시기를 물었다. 가수금은 지급어음이 결제되는 때 반제된 것으로 본다. 사업연도 중 지급어음을 발행·교부하고 대체처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가수금 일부에 대해 지급어음을 발행해 교부하고 대체처리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년도 중에 가수금에 일부를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대체처리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결제되는 때에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년도 중에 가수금에 일부를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대체처리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결제되는 때에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가수금 일부를 지급어음으로 발행·교부하고 대체처리한 경우의 반제시기.

회답

그 어음이 결제되는 때에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16 (<time datetime="1987-07-08">1987.07.08</time> 회신), "가수금을 지급어음으로 갚으면 언제 반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93)
원 제목
가수금을 지급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반제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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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