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통칙 시행 전 소멸한 특수관계에도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칙 시행 전 소멸한 특수관계에도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의 미회수금에는 해당 통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칙 시행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의 가지급금과 미회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의 미회수금에는 해당 통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시행일인 1981.3.1. 전에 소멸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시행일인 1981.3.1. 전에 소멸했다. 해당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이 회수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시행일(1981.3.1) 이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의 미회수금에 대하여는 동 통칙1-2-7…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시행일(1981.3.1)이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자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동 이자상당액의 미회수금에 대하여는 동 통칙1-2-7...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시행일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의 미회수금에 통칙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시행일(1981.3.1) 이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의 미회수금에 대하여는 동 통칙1-2-7...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73 (<time datetime="1987-07-04">1987.07.04</time> 회신), "통칙 시행 전 소멸한 특수관계에도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90)
원 제목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