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불입 단체퇴직보험료 누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불입 단체퇴직보험료 누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불입 보험료는 세무계산상 손금산입 누계액으로 하고, 보험금 상당액은 보험회사의 계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의 기불입 보험료와 지급 보험금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불입 보험료는 세무계산상 손금산입 누계액으로 하고, 보험금 상당액은 보험회사의 계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금 상당액은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누계액의 계산은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세무계산상 손금산입한 보험료 누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의 산출방법은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3105, 1984.09.28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상 기불입 보험료의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누계액은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세무계산상 손금산입한 보험료 누계액을 말한다.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1264.21-3105, 1984.09.28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 (<time datetime="1987-01-21">1987.01.21</time> 회신), "기불입 단체퇴직보험료 누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84)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상 기불입 보험료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