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화상영권 취득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화상영권 취득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출액은 영화의 상영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영화배급법인이 일정 기간의 영화상영권을 취득하며 지출한 금액의 비용처리를 물었다. 지출액은 영화의 상영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영화제작자와의 계약으로 일정 기간 영화상영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화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화제작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영화상영권을 취득하고 금액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영화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화제작자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영화상영권을 취득하고 지출한 금액은 당해 영화의 상영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영화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화제작자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영화상영권을 취득하고 지출한 금액은 당해 영화의 상영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화배급회사가 일정 기간의 영화상영권을 취득하며 지출한 금액의 비용처리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영화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화제작자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영화상영권을 취득하고 지출한 금액은 당해 영화의 상영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18 (<time datetime="1987-06-08">1987.06.08</time> 회신), "영화상영권 취득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76)
원 제목
영화배급회사의 비용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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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