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대계정 불명 부외부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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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대계정 불명 부외부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에 가공계상하거나 손비처리한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 상당액의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자산에 가공계상하거나 손비처리한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과 같은 액수를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금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는 불분명하다. 법인이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 상당액을 자산에 가공계상하거나 손비처리한 경우다.

질의요지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 상당액을 법인이 자산에 가공계상하거나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액을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금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 상당액을 법인이 자산에 가공계상하거나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액을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 상당액의 세무처리방법.

회답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금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 상당액을 법인이 자산에 가공계상하거나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39 (<time datetime="1987-05-06">1987.05.06</time> 회신), "상대계정 불명 부외부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66)
원 제목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 상당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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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