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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납 계약을 장관이 인정한 경우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이 인가·승인 또는 신고·수리된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주무부장관이 세금대납조건을 인정한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이 인가·승인 또는 신고·수리된 경우를 포함한다. 외자도입법·기술용역육성법·해운업법·영화법·음반에 관한 법률·저작권법에 따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에서 '…이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라 함은 외자도입법ㆍ기술용역육성법ㆍ해운업법ㆍ영화법ㆍ음반에 관한 법률ㆍ저작권법에 의하여 각 해당부처의 장관으로부터 세금대납조건의 계약이 인가ㆍ승인 또는 신고ㆍ수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에서 '...이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라 함은 외자도입법ㆍ기술용역육성법ㆍ해운업법ㆍ영화법ㆍ음반에 관한 법률ㆍ저작권법에 의하여 각 해당부처의 장관으로부터 세금대납조건의 계약이 인가ㆍ승인 또는 신고ㆍ수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의 “이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가 의미하는 범위.
회답
외자도입법·기술용역육성법·해운업법·영화법·음반에 관한 법률·저작권법에 따라 각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부터 세금대납조건의 계약이 인가·승인 또는 신고·수리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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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28 (<time datetime="1987-12-09">1987.12.09</time> 회신), "세금대납 계약을 장관이 인정한 경우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64)
- 원 제목
-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