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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없이 외국인투자 법인세가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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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신청과 함께 조세감면신청을 해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신청과 함께 조세감면신청을 해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조세감면은 해당 규정의 외국인출자기업이어야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신청과 조세감면신청 및 외국인출자기업의 감면 요건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신청과 함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만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감면은 외국인출자기업에 해당되어야만 조세감면을 받음
본문(원문)
1.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신청과 함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만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2항의 조세감면은 동법 제68조 제1항에 해당되는 외국인출자기업에 해당되어야만 조세감면을 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
회답
1.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신청과 함께 조세감면신청을 해야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2항의 조세감면은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출자기업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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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86 (<time datetime="1986-01-14">1986.01.14</time> 회신), "감면신청 없이 외국인투자 법인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27)
- 원 제목
-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인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