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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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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내용에 따라 신설 외국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외국투자기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내용에 따라 신설 외국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현물출자 대상은 비업무용 자산이 아닌 토지와 건물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신설되는 외국투자기업에 인가내용에 따라 현물출자한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 자산이 아니다.
질의요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중 비업무용 자산 외의 토지와 건물을 신설되는 외국 투자기업에 인가내용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중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 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 외의 토지와 건물을 신설되는 외국 투자기업에 인가내용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외국투자기업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 여부.
회답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중 비업무용 자산 외의 토지와 건물을 신설되는 외국투자기업에 인가내용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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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649 (<time datetime="1986-02-25">1986.02.25</time> 회신), "외국투자기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26)
- 원 제목
- 외국 투자기업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