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외국투자기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6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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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투자기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가내용에 따라 신설 외국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외국투자기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내용에 따라 신설 외국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현물출자 대상은 비업무용 자산이 아닌 토지와 건물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신설되는 외국투자기업에 인가내용에 따라 현물출자한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 자산이 아니다.

질의요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중 비업무용 자산 외의 토지와 건물을 신설되는 외국 투자기업에 인가내용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중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 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 외의 토지와 건물을 신설되는 외국 투자기업에 인가내용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외국투자기업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 여부.

회답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중 비업무용 자산 외의 토지와 건물을 신설되는 외국투자기업에 인가내용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649 (<time datetime="1986-02-25">1986.02.25</time> 회신), "외국투자기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26)
원 제목
외국 투자기업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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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