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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대가 감면기간은 언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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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도입대가 감면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기간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기술도입대가의 감면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구 외자도입법의 기술도입대가 감면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도입대가의 감면기간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
본문(원문)
기술도입대가의 감면기간은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인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대가의 감면기간 기산일.
회답
기술도입대가의 감면기간은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인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2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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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152 (<time datetime="1986-04-10">1986.04.10</time> 회신), "기술도입대가 감면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23)
- 원 제목
- 기술도입대가의 감면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