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고정기술료의 감면률은 언제 기준으로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06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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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정기술료의 감면률은 언제 기준으로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은 지급시점의 50% 감면률로 계산하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고정기술료의 조세감면 시기와 국내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감면은 지급시점의 50% 감면률로 계산하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 손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도입대금은 지급방법상 고정기술료에 해당한다. 기술도입대가 지급계약에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국내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이 있다.

질의요지

기술도입대금 지급방법으로 보아 고정기술료로서 조세의 감면은 지급시점에 해당하는 감면률(50%)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됨

본문(원문)

귀 질의 기술도입대금 지급방법으로 보아 고정기술료로서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조세의 감면은 지급시점에 해당하는 감면률(50%)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정기술료의 조세감면 적용시기와 국내법인이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기술도입대금은 지급방법상 고정기술료로서 구 외자도입법 제24조에 따른 조세감면을 지급시점의 감면률인 50%로 계산합니다.

2. 국내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064 (<time datetime="1986-04-01">1986.04.01</time> 회신), "고정기술료의 감면률은 언제 기준으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22)
원 제목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해당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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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