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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에 부품을 내국신용장으로 납품하면 수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31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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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업체에 부품을 내국신용장으로 납품하면 수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품을 완제품 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 거래로 납품한 것은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제품 수출업체에 부품을 내국신용장으로 납품한 금액이 수출비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품을 완제품 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 거래로 납품한 것은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출은 원칙적으로 인가사업에서 생산한 내국물품을 외국에 반출한 금액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품을 완제품 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 거래로 납품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출비율 계산에 있어서 수출이라 함은 자기가 인가사업에서 생산한 내국물품을 외국에 반출하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으로, 부품으로 완제품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 거래에 의하여 납품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비율 계산에 있어서 수출이라 함은 자기가 인가사업에서 생산한 내국물품을 외국에 반출하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완제품 내국신용장 및 무역거래법에 정하는 완제품 내국신용장 및 무역거래법에 정하는 완제품 구매 승인서에 의하여 거래한 물품과 대행수출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품으로 완제품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 거래에 의하여 납품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품을 완제품 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 거래로 납품하는 것이 수출비율 계산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비율 계산에서 수출은 자기가 인가사업에서 생산한 내국물품을 외국에 반출하는 금액만을 말함.

완제품 내국신용장 및 무역거래법에 정하는 완제품 구매 승인서에 의하여 거래한 물품과 대행수출한 금액은 포함하나, 부품을 완제품 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 거래로 납품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함.

  •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13 (<time datetime="1986-12-31">1986.12.31</time> 회신), "수출업체에 부품을 내국신용장으로 납품하면 수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17)
원 제목
부품으로 완제품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 거래로 납품하는 것이 수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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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