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도 조세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주식의 조세감면은 발생 근거가 된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의 조세감면은 발생 근거가 된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되는 주식에 발생 근거를 둔 준비금 등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되는 주식에서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이 발생했다. 이를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감면되는 주식에 발생근거를 둔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은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구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거 감면되는 주식에 발생근거를 둔 외자도입법 제8조 제1호의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조세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되는 주식에 발생 근거를 둔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한 주식의 조세감면은 그 발생 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8조제1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 해외 에스크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654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775
- 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461
- 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1693
- 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국조-0906
-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4-법규국조-29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59 (<time datetime="1986-11-28">1986.11.28</time> 회신),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도 조세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15)
- 원 제목
- 준비금 등을 자본에 전입 시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