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도 조세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25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도 조세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주식의 조세감면은 발생 근거가 된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의 조세감면은 발생 근거가 된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되는 주식에 발생 근거를 둔 준비금 등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되는 주식에서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이 발생했다. 이를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감면되는 주식에 발생근거를 둔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은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구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거 감면되는 주식에 발생근거를 둔 외자도입법 제8조 제1호의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조세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되는 주식에 발생 근거를 둔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한 주식의 조세감면은 그 발생 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 외자도입법 제8조제1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59 (<time datetime="1986-11-28">1986.11.28</time> 회신),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도 조세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15)
원 제목
준비금 등을 자본에 전입 시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